민법 제940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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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제940조의2(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)
  •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지정할 수 있다.
  • [본조신설 2011. 3. 7.]

관련 판례